무료사주풀이,사주팔자와 운(運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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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팔자와 운(運) 의미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주팔자란 무슨 의미이며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없다"."운이 좋다"라는 의미의 운(運)이란 어떤의미 일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주팔자와 함께 주어지는 運의 원리에 대해 알면 힘든 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 사주팔자란?   사주팔자 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네 개의 기둥(四柱)과 여덟 개의 글자(八字)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柱)라는 글을 써서 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하늘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천간 =天干)와 땅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지지=地支)를 서로 하나씩 위와 아 래로 결합하여 적어 둠으로써 마치 기둥을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柱)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둥(柱)이 年. 月, 日. 時에 각각 하나씩 있게 되니. 이를 두고 네 개의 기둥 즉 사주 (四柱)라고 하는 것입니다. ✅ 운(運)이란? 사주팔자가 선천적 고정된 운명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운(運)이란 고정된 사주팔자와는 달리 움직이는 변화하는 후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운입니다. 사주팔자와 운은 태양과 달처럼 고정된 운(사주팔자)을 중심으로 도는 운(運) 은 10년에 한번 돌아오는 대운(大運),해마다 바뀌어 돌아오는 세운(世運) 또는 연운(年運),달마다 바뀌어 돌아오는 월운(月運)과 퍼즐처럼 맞추어져 우리들의 운명을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흐르게 합니다. 運(운) 의 한자풀이를 해보면 "전쟁터에서의 군대의 움직임"으로 전장에서의 군대의 움직임은 장군 또는 지휘부 밖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즉 전장을 이끄는 장군의 전세 판단에 의하여 군대의 움직임을 정하게 되

이주자 택지,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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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 택지,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 차이점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해서 본인의 토지 또는 주택이 수용되어 삶터와 주거지를 잃은 지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도표로 개념정리를  알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보상용어인 " 이택"   또는 " 협택 "이라고 단어를 줄여서 말할때 용어의 혼란을 겪게됩니다. 즉,이주자 택지를 이택이라고 하며,협의자 택지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하남시 고골 전원주택 모습 ✅ 이주자 택지와 협의자 택지(협의양도인 택지)의 구분 그러면 이주자 택지인 " 이택 "과 협의자 택지인 " 협택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래 도표에서도 언급되듯이 이택과 협택의 중요한 차이점은 토지와 주택소유의 여부 입니다  즉 이택은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현지인이며,협택은 사업지구 내 토지만  소유한 현지인을 말합니다 .     구  분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협의양도인)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자격) 정부(토개공,지자체등)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합니다. ​  (토지 + 주택) ​  동시보유자 지정 공람공고일(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보상이후 이주한 자 단,무허가 건물,법인,단체는 제외 함   토지만 소유한 자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해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양도한 자로서 토지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자 ​ ​ ​ ​ ​ ​ ​ ​ ​ ​ ​ ​ ​ ​ ㅡ개발되는 지역 내에서 영농과 축산업 등

대운에 비겁,식상이 들어왔을 때 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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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에 비견,겁재가 들어왔을 때 운의 해석방법 인 간의 사주팔자 8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대운(大運),연운(年運),월운(月運)등은 누구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후천적인 운(運)입니다. 개인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사주팔자가 나빠도 10년마다 돌아오는 대운,1년마다 돌아오는 연운,달마다 바뀌어 나에게 돌아오는 운은 좋은 운,중간 운,나쁜 운,중간 운,아주 좋은 운,매우 나쁜운등으로 희노애락이 골고루 비빔밥처럼 좋은 것,나쁜 것 골고루 섞인 운들이기 때문에 고정되고선천적인 사주팔자에 맞물려 어떤  사람의 운이 그해,그달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팔자 그자체가 좋으면 어떤 대운,연운(세운),월운이 오더라도 고단한 삶을 피하고 순탄한 삶을 영위하지만 좋은 사주는 전체의 10%이하 이기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연운,대운,월운에 의해서 희노애락이 겹치는 한치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후천적 운인 대운,연운,월운의 흐름을 좌우하는 각 운에서 만나는 십성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대운(大運)에서 만난 십성(십신)해석방법 일반적으로 사주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대운이 오면 좋은 운일 줄 알고 좋아하는 불편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10년마다 돌아오는 운일뿐 결코 좋은 운은 아닙니다. 관건은 내 사주팔자 퍼즐에 맞춰지는 대운이 좋은 운으로 맞춰졌을 때 대운은 좋은 운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주팔자 구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된 1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대운을 알아봄으로써 10년간 나의 운을 점치고 피할 것을 피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나에게 다가온 10년 대운을 슬기롭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대운을 해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대운에 비겁(比劫): 겁재,비견이 들어

리츠 인가 및 등록시 단계별 세부확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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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 인가 및 등록시 단계별 세부확인 내역 리츠설립과 관련하여 각 인허가 단계별 세부확인 체크사항을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4월 6일자로 법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리츠인가 전  현물 출자가  가능하며, 리츠발행 주식에 대한 3년간 전매제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신속한 리츠설립절차와 이로인한 투기예방 조치가 함께 개정되었으며, 리츠회사 설립이 대토보상으로 인한 토지의 개발인 만큼 추가 입법발의 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LH임직원의 토지보상에 있어서 대토보상을 금지하였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리츠 인가절차에 다른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리츠 인가시 단계별 세부확인 내역  ✅ 리츠 등록시 단계별 세부확인 내역                                                                                          (자료:국토부) ✅ 리츠인가 및 등록시 제출 서류목록 * 리츠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9.html (토지보상,리츠보상의 장점)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24.html (대토보상의 장점과 혜택) ③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12.html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및 인가,등록대상 구분) ④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75.html (알기쉬운)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구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및 인가,등록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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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인가,등록대상 구분 정부의 2021년 4월 6일자로 발표 및 공포가 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이제는 현금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된 주요내용은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이러한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후 3년간 전매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에 의한 리츠설립에 따른 인가,변경인가,등록에 대한 개념정리와 리츠설립 목적에 의한 인가,등록 대상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리츠인가대상은 위의 도표와 같이 자기관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만 해당되며,단 위탁관리 리츠증 사모형(비개발)은 인가대상이 아니며 등록대상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인가대상이 아닌 국토교통부 등록대상입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인가 절차 1.인가신청 → 2. 신청사실 공고 → 3. 의견조회(외부기관) → 4. 영업인가 심사 → 5.인가여부 결정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록절차 1. 등록신청 →2. 신청사실 공고 → 3. 등록검토 →4.등록여부 결정 → 등록완료 ■   영업인가시 제출서류   - 발기인회의 의사록 - 발기인과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정 관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점 ․ 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 본 - 영업인가 후 3 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 서 -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