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대토보상 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 대토보상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대토보상 신청 시 토지에 근저당권 등 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 등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만 신청 할 수 있으나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시점까지 권리관계 등을 말소 하여 본인이 보상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는 보상금액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 ○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신청 을 하거나 양도 소득세 납부 를 하여야 합니다 . ○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택지 ( 주택 ) 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토보상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추가 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1 통 (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 전국 읍 , 면 , 동사무소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 통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 부 , 사업자등록증 1 부 ) 등록 ‧ 인가 ‧ 허가 ‧ 신고증 사본 1 부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1 부 관할 세무서 본인소지 하남시청 상수도과 , 관할세무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 통 관할등기소 【 종중 】 종중 등록증 ( 등록대장 ) 1 부 종중소지 ★ 기준일 이후에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 사실증명 ’ 제출 - ‘ 사실증명 ’ 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에서 영업한 사실 , 업태와 종목을 나타내는 사업장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지사) href="https://jonsewose.blogspot.com/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