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대토보상 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
◈ 대토보상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대토보상 신청 시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 등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나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시점까지 권리관계 등을 말소하여 본인이 보상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는 보상금액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신청을 하거나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택지(주택)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기 관 |
공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소지 |
추가 서류 |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통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등록‧인가‧허가‧신고증 사본 1부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1부 | 관할 세무서 본인소지 하남시청 상수도과, 관할세무서 |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관할등기소 | |
【종중】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종중소지 |
★ 기준일 이후에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 제출
- ‘사실증명’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에서 영업한 사실, 업태와 종목을 나타내는 사업장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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