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 대토보상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대토보상 신청 시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 등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나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시점까지 권리관계 등을 말소하여 본인이 보상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는 보상금액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신청을 하거나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택지(주택)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추가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통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등록‧인가‧허가‧신고증 사본 1부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1부

관할 세무서

 

 

본인소지

하남시청 상수도과, 관할세무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관할등기소

【종중】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종중소지

★ 기준일 이후에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 제출

- ‘사실증명’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내에서 영업한 사실, 업태와 종목을 나타내는 사업장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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