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이미지
 국세청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 납세자 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신고기한 연장 직권 직접 피해납세자 (요건충족)일반 납세자 8.31. (요건충족)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특별 재난지역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연장 없음 신청 기타 피해사업자 일반 납세자 8.31.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이내 세무대리인 등 피해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7.31. *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시행

이미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 ( 사례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 종전 130%(722만원 이하) ◎ ( 사례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 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722만원 이하) ← 종전 100%(555만원 이하) [ 「주택공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 ◈ (사례3)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 B시에 사는 박00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박00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

자동차 자동차 제조사 차량결함 은폐시 제재강화 내용

이미지
 □ 자동차 제작사 차량결함 은폐시 처벌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2021.1.26국토부 보도) ☞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자동차 제조사 자체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대응시 제제강화)관련 국토부 보도내용전문입니다.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이미지
  ■ 도시공원 ,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 도시공원은 쉽게 말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도시내 공원을 말합니다 . 반면 도시자연공원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것이 차이점이며 , 둘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의 예는 서울둘레길 , 한양도성 순성길 , 우면산 및 청계산 , 관악산 자락의 산책로로 쓰이는 개인소유의 임야나 녹지를 말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효제도가 없으며 도시자연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강하며 출입제한도 가능하며 ( 법 33 조 )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 50% 감면이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은 행안부유권해석 (2009.12.29) 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감면이 불가합니다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 , 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1999 년 10 월 21 일자로 헌법재판소가 '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 (97 헌바 26,'99.10.21) 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이후 2000 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 도입되었습니다 . 20 년동안 ( 결정고시일 기준 )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 2020 년 7 월 1 일자로 시효가 20 년이 된 도시공ㅈ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용도가 실효된 토

동탄 도시철도 추진현황

이미지
 □ 동탄 도시철도 추진현황 경기도는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도내 최초 신교통 수단이 도입될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동탄도시철도 예정노선도/경기도]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거장 수는 망포~오산 19개, 병점~동탄2 17개 등 36개로, 총 연장은 34.2km에 달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 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 투입될 트램은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해 기존 교통수단보다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탄소배출 및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월 화성시, 오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평가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협약 시군은 물론 수원시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10개월 만에 이번 기본계획(안)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 철도이용자의 수요와 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올해 상반기 중 대광위로부터 승인·고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이미지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둘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액 산출방법을 중심으로 사례별 산출방법과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자료 :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령 §160)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10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20.1.1.부터 2년이상 거주한 주택) 계산사례 (1) 양도일:2020.2.7. 취 득 일:2006.5.7. (2) 양도실가:12억원 취득실가:8억원 기타 필요경비:3천만원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풀이 (1) 전체 양도차익계산 : 12억원 - 8억원 - 3천만원 = 3억 7천만원 (2) 과세대상 양도차익의계산:3억 7천만원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 9천 2백 5십만원 (3)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3억 7천만원 × 80%)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 7천 4백만원 (4)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9천 2백 5십만원 - 7천 4백만원 = 1천 8백 5십만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