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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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 도시공원은 쉽게 말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도시내 공원을 말합니다 . 반면 도시자연공원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것이 차이점이며 , 둘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의 예는 서울둘레길 , 한양도성 순성길 , 우면산 및 청계산 , 관악산 자락의 산책로로 쓰이는 개인소유의 임야나 녹지를 말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효제도가 없으며 도시자연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강하며 출입제한도 가능하며 ( 법 33 조 )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 50% 감면이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은 행안부유권해석 (2009.12.29) 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감면이 불가합니다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 , 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1999 년 10 월 21 일자로 헌법재판소가 '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 (97 헌바 26,'99.10.21) 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이후 2000 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 도입되었습니다 . 20 년동안 ( 결정고시일 기준 )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 2020 년 7 월 1 일자로 시효가 20 년이 된 도시공ㅈ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용도가 실효된 토

동탄 도시철도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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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 도시철도 추진현황 경기도는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도내 최초 신교통 수단이 도입될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동탄도시철도 예정노선도/경기도]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거장 수는 망포~오산 19개, 병점~동탄2 17개 등 36개로, 총 연장은 34.2km에 달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 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 투입될 트램은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해 기존 교통수단보다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탄소배출 및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월 화성시, 오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평가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협약 시군은 물론 수원시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10개월 만에 이번 기본계획(안)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 철도이용자의 수요와 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올해 상반기 중 대광위로부터 승인·고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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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둘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액 산출방법을 중심으로 사례별 산출방법과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자료 :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령 §160)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10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20.1.1.부터 2년이상 거주한 주택) 계산사례 (1) 양도일:2020.2.7. 취 득 일:2006.5.7. (2) 양도실가:12억원 취득실가:8억원 기타 필요경비:3천만원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풀이 (1) 전체 양도차익계산 : 12억원 - 8억원 - 3천만원 = 3억 7천만원 (2) 과세대상 양도차익의계산:3억 7천만원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 9천 2백 5십만원 (3)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3억 7천만원 × 80%)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 7천 4백만원 (4)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9천 2백 5십만원 - 7천 4백만원 = 1천 8백 5십만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산책 : 잠실대교,잠실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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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잠실지구 탐방기 : 잠실대교,잠실선착장  코로나19로 지친 서울시민들에게는 한강처럼 편안한 힐링을 주는 도심 휴식처는 없을것입니다. 지난주 연이은 강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던 한강 물도 이번주말에는 봄날처럼 따뜻한 날씨로 잠실대교 수중보 남단에는 한강물이 풀리고 코로나19이후 최대로 많은 인파들이 한강시민공원에 몰렸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강편의점은 영업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강변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없고 차분히 봄햇살을 맞으면서 파아란 하늘이 투영된 한강을 감상하면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풀리는 한강물)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  잠실선착장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수상택시승강장] : 얼음이 얼어서 동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1/blog-post_17.html (강추위에 얼어붙은 한강물)

북한산 삼천사계곡 힐링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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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은 서울근교에 있지만 지방산 못지않은 깊은 계곡과 암릉이 있어서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국립공원입니다. 저는 산우님들과 많은 인파가 모이는 북한산계곡보다는 진관사계곡이나 삼천사계곡을 주로 찾아갑니다. 진관사가는길목 한옥촌부근 느티나무군락 삼천사계곡이나 진관사계곡의 모습은 삼천사,진관사에서 계곡물을 이용하려 하류쪽에 물을 끌어들여 써서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나마 국립공원이라 자연훼손이 덜되고 보존되는 것이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것은 일반인들도 많지만 일부 종교단체들이 산림이나 바위를 자기들소유처럼 암각하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지만 그래도 북한산은 보는 눈들이 많아서 잔 보전되고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도시인들에게는 종교보다 더 나은 훌륭한 정신정화시켜주고 위안해주는 것이 바로 산임은 틀림없습니다. ✅ 북한산 삼천사계곡 힐링산행 계곡산행의 묘미는 그늘진 바위에 앉아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유유자적하는 게으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산둘레길의 잘 정리된 산책로 모습 여름산행의 묘미는 계곡에서 족욕을 하는 것‥ 맑고 시원한 계곡물에 손과 발을 담그고 게으른 여름시간을 즐기는 것이 힐링입니다. .     북한산 산행의 묘미는 전망좋은 바위에 걸터앉아 산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기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조만간 코로나가 끝나 산우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면서 행복한 힐링산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위에 누워 녹음이 우거진 나무위로 펼쳐진 파란하늘을 바라보면 마냥 행복해집니다. *서울근교 숨겨진 산행코스관련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개정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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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2019귀속 종부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내용과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궁금증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 납세자 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신고기한 연장 직권 직접 피해납세자 (요건충족)일반 납세자 8.31. (요건충족)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특별 재난지역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연장 없음 신청 기타 피해사업자 일반 납세자 8.31.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이내 세무대리인 등 피해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7.31. *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