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방법(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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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업다운계약)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행(2006.01.01) 그동안 실거래신고를 매매에 대해 신고하였지만,2021년 6월부터 앞으로는 전월세까지도 중개사법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있어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및 투기근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단, 2021년 6월부터 매매뿐만이니라 전.월세등 모든부동산 거래행위등이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등)이나 중개업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 매수자,매도자 공동신고 실거래신고하면 됩니다. 매도자,매수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당사자 1인이 단독 신고가능합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2)  분양권 계약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준공(사용승인)후 체결한 최초 분양권과 전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상기계약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신고제외 대상: 판결,교환,증여,명의신탁/해지,대물변제등 검인대상 2.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초일불산입)이였지만 최근

환지방식에 의한 신설 역세권(안중역,홍성역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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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에 의한 신설역세권개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철도노선은 예비타당성등을 거쳐 사업성이 충 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정책상 이유로 신설되는 철도노선이므로 개통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공사가 이행되고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반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개통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추진 되기때문에 국책사업이 투자우선순위입니다. 역세권개발방식중 주로 대규모(9만평) 신설역세권에 적용되는"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역세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개발되는 전철노선은 "서해선복선전철"라인 입니다. 대표적인 역세권개발 추진역이 71만평으로 추진되는 평택 안중역이며, 성공리에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역이 충남 홍성역이며,추진역이 충남 당진합덕역입니다. 토지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역세권토지투자는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4/15제정)' 부터 입니다 ■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 ​ 1. 제정개요 철도 및 도시철도 의 역 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 2010 년 4월 15일 제정되어 2010년 10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철도건설법 에만 있던 역세권개발사업 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하고 도시철도 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2. 제정목적 역 세권개발사업 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 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 의 역 에 대해 역세권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다. ​ 도시개발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법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