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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상승원인과 2021년 정부공급대책 분석

 □ 전세가격상승원인과 정부대책 분석

최근 4년간 안정적이였던 전세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2020년 접어들면서 1)기준금리 추가인하, 2) 저출산 미혼가구증가에 따른 빠른 가구 수 분화등 영향으로 전세공급물량의 부족과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1) 기준금리 추가인하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결과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인상의 요인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실 부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가구수 증가(가구)

(수도권) ㆍ 2016년 : 12만9천명 증가

              ㆍ 2017년 :18만명 ↑

              ㆍ 2018년 : 21만1천명 ↑

               ㆍ 2019년 : 25만4천명 ↑

(서     울) ㆍ2016년 : 2만가구 증가

               ㆍ2017년 : 3만4천가구 ↑

                ㆍ2018년 : 3만3천가구 ↑

                ㆍ2019년 : 6만2천가구 ↑

3) 기타요인

임대차3법과 거주의무강화조치등은 임차인의 주거권강화 및 실수요자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축소균형과정에서 전세매물부족난이 가중되었습니다.

□ 2021~2022년 정부 전세물량 공급대책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신축전세형 주택보급

현정부들어 주택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2017~2029년 29만2천호)이였지만 수도권 30만호등은 2023년이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때문에 저금리기조 지속,1인가구 11증가등 인구.가구조정의 가속화로 급격하게 늘어난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정부의 2023년 30만호 입주전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까지 11만4천호 공급발표(12/02)

 2021~2022년도 수도권 7만호등 총 11만4천호 전세형주택 공급을 하되 2021년까지 전체공급량의 40%인 전국4만9천호,수도권 2만4천호를 집중공급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전세주택 홍보

                  (국토부 3~4인 맞춤형 전세주택 안내문)

[주요공급 방안]


1) 비어있는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
 - 2020년말 기준 LH,SH등이 보유한 3개월이상 공실은 전국 3.9만호,수도권 1.6만호,서울 4.9천호
→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예정
→ 입주자격은 소득,자산기준배제하며,거주기간은 최대6년(4년+2년)이며,12월말 통합모집하여 2월입주

2)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
- 2022년까지 매입약정으로 확보한 고품질 신규임대주택         을 전국 4.4만호,수도권3.3만호,서울 2만호 공급
-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예정

3) 매입임대.공공지원임대등 기존공덕주택은 월세로 공급
- 매입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등 기존공적주택은 월세로 공급중이며,2022년까지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하여 전국1.3만호 수도권 1.3만호,서울5천호를 전세로 도입
☞ 임대방식은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추첨으로 공급
☞ 거주기간은 최대6년(4년+2년)

4) 월세→ 전세형 전환지원
- 공공지원민간임대 전세공급유도 : 2021년 입주자모집사업장(14개 1.2만호)의 전세물량에 대한 추가금리인하
(1.8~2%→1% 수준)
- 임대보증금 증가에 따른 보증보험료 고려,2021년 1월부터 보험료경감 실시
- 오피스텔 전세공급 유도: 건설중 오피스텔사업자에게 저금리(1.5%)기금대환지원,공공택지 공급우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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