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시행지침(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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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 시행지침(13차)     대토보상 시행지침 개정 ( 안 )             2020. 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보상기획처 차장 김효동 055-922-3296 보상기획처 과장 이영석 055-922-3297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대토보상 시행지침 지침번호 제 2420 호 시 행 일 2020.12.11. 담당부서 보상기획처 담당자 이영석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 차 개정 2 차 개정 3 차 개정 4 차 개정 5 차 개정 6 차 개정 7 차 개정 8 차 개정 9 차 개정 10 차 개정 11 차 개정 12 차 개정 13 차 개정 2009.11.25 2010.07.12 2010.12.09 2011.05.20 2012.09.04 2013.05.16 2013.12.10 2017.10.31 2018.10.05 2019.11.01 2019.11.15 2020.02.26 2020.06.23 2020.12.10 제 119 호 제 314 호 제 362 호 제 453 호 제 670 호 제 759 호 제 962 호 제 1707 호 제 1903 호 제 2125 호 제 2140 호 제 2249 호 제 2312 호 제 2420 호 대토보상 운영기준 수립 토지보상법 개정사항 및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 반영 개발리츠 활성화를 위한 1 인 1 필지 신청제한 완화 등 평균낙찰률 산정방법 및 공급방식 개선 대토공급면적 , 평균낙찰률 산정범위 , 공급대금 수납방식 개정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에 전문직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대토보상 절차별 조문 체계화 및 이자 지급방식 등 개선 갑을 용어 삭제 및 재검토 기한 재설정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 시행시 추가공급 예정토지 시행규모에 반영 원주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