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시행지침(13차)
대토보상 시행지침 개정(안) |
2020. 12.
운용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보상기획처 | 차장 김효동 | 055-922-3296 |
보상기획처 | 과장 이영석 | 055-922-3297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대토보상 시행지침 | 지침번호 | 제2420호 |
시 행 일 | 2020.12.11. | ||
담당부서 | 보상기획처 | ||
담당자 | 이영석 |
개정연번 | 개정일자 | 지침번호 |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11차 개정 12차 개정 13차 개정 | 2009.11.25 2010.07.12 2010.12.09 2011.05.20 2012.09.04 2013.05.16 2013.12.10 2017.10.31 2018.10.05 2019.11.01 2019.11.15 2020.02.26 2020.06.23 2020.12.10 | 제119호 제314호 제362호 제453호 제670호 제759호 제962호 제1707호 제1903호 제2125호 제2140호 제2249호 제2312호 제2420호 | 대토보상 운영기준 수립 토지보상법 개정사항 및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 반영 개발리츠 활성화를 위한 1인 1필지 신청제한 완화 등 평균낙찰률 산정방법 및 공급방식 개선 대토공급면적, 평균낙찰률 산정범위, 공급대금 수납방식 개정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에 전문직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대토보상 절차별 조문 체계화 및 이자 지급방식 등 개선 갑을 용어 삭제 및 재검토 기한 재설정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 시행시 추가공급 예정토지 시행규모에 반영 원주민 재정착 지원 등을 위한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방식 등 개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한 대토보상 대상토지의 범위 확대 대토보상 심의 내실화를 위한 심의 위원회 지위 격상 대토보상 대상자 순위기준 개선 및 대토보상 활성화방안 반영 대토보상 신청방식 및 공급절차 등 변경, 대상자 순위기준 개선 |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토보상 적용대상 사업) 제4조(대토보상 시행여부 및 시행규모 결정) 제5조(대토보상 심의위원회) 제6조(대토보상계획의 공고 등) 제7조(대토보상 대상자) 제8조(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 제9조(대토의 추정가격) 제10조(대토보상의 신청) 제11조(대토보상 신청시 제한사항) 제12조(대토보상 대상자의 선정) 제13조(대토보상의 추가신청) 제14조(대토보상계약 등) 제15조(대토보상계약 체결에 따른 안내사항 등) 제16조(대토보상에 따른 회계처리) 제17조(대토보상 현황관리 및 국세청 통보) 제18조(전매금지 등) 제19조(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등) 제20조(공급할 대토의 확정) 제21조(대토의 공급가격) 제22조(대토공급방법 및 계약 등) 제23조(대토공급계약의 매매대금 수납방법 등) 제24조(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 대한 현금보상 등) 제25조(이주 및 생활대책 등과의 관계) 제26조(협의양도인택지 등 공급과의 관계) 제27조(재검토기한) 부칙 |
[별표] 대토보상 대상토지 [별지 제1호서식] 대토보상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대토보상 접수대장(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용지매매계약서(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의2서식] 용지매매계약서(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의3서식] 용지매매계약서(감정가격과 입찰방식을 혼용하여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대토보상 약정서(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대토보상 약정서(입찰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의3서식] 대토보상 약정서(감정가격과 입찰방식을 혼용하여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대토보상 관련 회계처리(제1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대토보상 관리대장(제1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현금보상전환 신청서(제19조제4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제22조 관련) <삭제> [별지 제9호서식]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통지서(제15조제4항 관련) |
대토보상 시행지침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여 사업수용도를 제고하고, 유동성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대토보상 확대 필요
ㅇ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대토보상 추진
2. 주요 개선사항
ㅇ 대토보상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ㅇ 대토보상시 면적방식으로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대토보상·대토공급 관련 지침내용 정비
ㅇ 대토 신청 또는 계약 미달시 추가신청 접수 의무화
ㅇ 대토보상 1순위자를 당해 사업지구 거주자 외에 영업자와 법인 (단체)에게 1순위 자격 부여
ㅇ 수용재결자와 대토보상 계약체결 양식 신설(대토보상 약정서)
ㅇ 수용재결자의 이자기산일을 수용개시일로 변경하고, 대토리츠 현물 출자 통지서 양식 추가
ㅇ 대토의 공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정비
대토보상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방법과 기준, 그 밖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0.>
1.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받을 토지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토(代土)”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3. “부재부동산소유자(不在不動産所有者)”란 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4. “현지인(現地人)”이란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5. “보상채권”이란 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제1호에 따라 현지인이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6. “대토보상계약”이란 토지보상금을 대토로 보상받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협의보상)과 대토보상약정(수용재결)을 말한다.
7. “대토예정금액”과 “대토예정면적”이란 대토보상 시 공고한 용도별 또는 필지별 대토의 금액과 면적을 말한다.
8. “대토예정단가”란 용도별 또는 필지별 대토예정금액을 대토예정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천원/㎡’ 단위로 표기하며, 천원 이하 반올림할 수 있다.
9. “대토보상 신청면적”이란 대토로 보상 받고자 신청한 금액을 용도별 또는 필지별 대토예정단가로 나눈 면적(소수점 이하 버림)을 말한다.
10. “대토보상금액”이란 대토보상계약에 따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손실보상금액을 말한다.
11. “대토보상 계약면적”이란 대대토보상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결정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대토보상 적용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은 공사가 매수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상업용지 등 매각대상 조성 토지가 있는 공익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대토보상이 불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01., 2020.12.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제1항 본문의 공익사업 승인조건으로 시행하는 도로 등 부대사업은 협의보상 시기, 본 공익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매각토지의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지구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대토보상 시행여부 및 시행규모 결정) ① 지역본부장(사업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보상법 제15조(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기 전까지 제5조에 따른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보상착수지구의 대토보상 시행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보상 토지에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포함할 수 없거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추가 공급 예정 토지를 시행규모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2019.11.01.>
② 대토보상 시행규모는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이주 및 생활대책의 내용 등 사업 여건,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업용지(상업용지를 세부 용도별로 구분 가능할 경우 세부 용도별로 구분한다)는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등 특별공급 분을 포함하여 조성면적의 100분의 60 범위 이내에서 대토보상 시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2020.12.10.>
③ 공사가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조성 토지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그 밖의 용지(각 용지별 세부용도는 별표에 따른다)로 하며,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공용청사용지와 집단에너지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급대상 요건을 갖춘 보상대상자에 한하여 대토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05., 2020.12.10.>
④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조성 토지가 일반 경쟁입찰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인 경우 평균낙찰률 산정이 가능하도록 3필지 이상의 입찰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대토보상을 시행한다. 이 경우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조성 토지는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대상 토지로 한다.
제5조(대토보상 심의위원회) ① 대토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2.26.>
②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익사업지구를 담당하는 지역본부장(사업본부장 또는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본부 보상부서, 개발부서 및 판매부서와 본사 사업주관부서(각 부서별 1인 이상) 및 리츠주관부서(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한다) 3급 이상의 직원(전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2.26.>
③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사 사업주관부서 및 리츠주관부서와 대토보상심의회(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6.>
⑤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후 즉시 심의 결과를 본사 보상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6.>
제6조(대토보상계획의 공고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15조(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대토보상의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토보상의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따로 공고하는 내용은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6.,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계획의 공고 내용에는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대상자 결정방법, 대토의 위치․면적․추정가격․예상 공급시기,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토의 위치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가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 01.>
③ 지역본부장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안내문을 발송할 때에 대토보상에 관한 세부기준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대토보상 대상자)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게 양도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양도한 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 제한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 공동으로 신청 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2019.11.01., 2020.12.10.>
제8조(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이하, 상업용지는 33제곱미터 이상 1천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그 밖의 용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05.>
제9조(대토의 가격추정) 대토의 가격은 토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 조건하에 조성원가와 인근지가 등을 고려하여 자체추정하거나, 필요시 필지별 또는 토지 품등별(상‧중‧하)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10조(대토보상의 신청) ①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을 시행하는 경우 보상협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대토보상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05.>
② 대토보상 신청 접수 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순위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순위와 실제순위가 다를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제11조(대토보상 신청시 제한사항) ①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 이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대토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그 밖의 용지 중 어느 하나의 용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토보상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종중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세대 1필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용지는 1인 1필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1필지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2019.11.01.>
제12조(대토보상 대상자의 선정) ① 대토보상 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용지별로 각각 선정하되, 제10조에 따라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하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라 한다)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19.11.01., 2020.12.10.>
1. 1순위 : 현지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공람공고일(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한 사람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
다.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2순위: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 자
3. 3순위: 부재부동산소유자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을 받는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및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토공급 대상 필지의 확정을 대토보상계약 전에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대토보상 신청 금액이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제9조에 따른 용도별 추정가격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100퍼센트인 것으로 보며,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동일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1.01., 2020.2.26., 2020.12.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의 순위 중 후순위자의 순위로 결정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사업인정고시일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은 종전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판결은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1.01., 2020.06.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지역본부장은 현지인 중 우선순위를 부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합이 발생할 경우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19.11.01., 2020.02.26., 2020.12.10.>
1. 사업지구 내 취락지구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근린생활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전부 협의에 응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신청하는 경우
3.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신청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7조 단서에 따라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 공유자가 지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순위를 적용할 때 공동신청자 중 후순위자의 순위를 따른다. <신설 2020.06.23.>
제13조(대토보상의 추가신청) ①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용도별 또는 필지별 대토보상 신청면적의 합계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된 토지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토보상 계약 결과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미달된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대토보상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협의된 잔여 보상금이 과소하여 추가신청을 받더라도 대토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추가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 토지가 공동주택용지로서 대토보상 신청면적의 합계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고 제1항에 따른 추가신청을 받더라도 대토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추가공급 예정토지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대토 신청자와 다른 용도의 대토 신청자 중 제12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15일간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대토보상계획 공고시 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2020.02.26., 2020.12.10.>
③ 제1항에 따라 추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용지에 대해서는 1인이 2필지 이상의 대토보상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6.23., 2020.12.10.>
제14조(대토보상계약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토보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토보상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3서식까지에 따라 용지매매계약(대토보상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대토보상 대상자가 소유하던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공사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대상자가 소유하던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공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원인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기재한다. 다만, 수용재결일 이후 대토보상시에는 공탁 전에 대토보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수용”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한다. <개정 2018.10.05., 2020.12.10.>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대토보상계약 체결에 따른 안내사항 등) ① 공사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토보상계약 상대방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② 공사는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을 말하며,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한다)부터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날 전일까지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토보상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대토보상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이자를 매년 정산(단리를 적용하여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2020.12.10.>
③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 신청면적의 합계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된 토지에 대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대토보상 계약 결과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추가신청 접수계획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④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9호서식에 따른 현물출자 통지서를 공사에 제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16조(대토보상에 따른 회계처리) 대토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서 예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대토보상 현황관리 및 국세청 통보)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의 보상명세(제19조에 따라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전매금지 등) ①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토지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공사는 대토보상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대토공급계약 체결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업자와 해당 대토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금보상 전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06.23.>
③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 이자기산일부터 실제 현금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되,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9.11.01.>
제19조(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등) ① 공사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실제 현금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되,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9.11.01.>
②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일부에게만 대토 공급이 가능할 경우의 대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토보상금액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제1항 후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금보상 전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공급할 대토의 확정) ① 대토로 공급할 대상 필지는 공급시점에 확정한다. 다만, 사업지구별 여건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토 대상 필지의 확정을 대토보상계약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토로 공급할 대상 필지를 확정한 경우 지역본부장은 공급할 대토의 위치․면적․공급가격,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대토공급 청약에 관한 사항을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장은 다른 용도의 대토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당초 대토보상 계약한 용도의 대토 대신 다른 용도의 대토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21조(대토의 공급가격) ① 대토의 공급가격은 토지보상법 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용지의 공급가격은 해당 필지 감정가격에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낙찰가격/감정가격*100)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10.05.>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은 공급용도별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공고하고 공급회차별로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개정 2018.10.05.>
④ 지역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토의 조기 공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를 위치·형상·면적·주변 환경 등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권역으로 구분한 후 해당 권역의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을 산정할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등에 대해서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이 12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을 120퍼센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02.26., 2020.06.23.>
⑥ 대토로 공급하는 토지의 가격심사 등에 관해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심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2.26.>
제22조(대토공급방법 및 계약 등) ① 대토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토보상 계약면적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대토의 가격변동으로 대토보상금액과 대토공급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산한다.<개정 2020.12.10.>
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다수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대토보상계약자가 지분으로 참여하여 신청하거나 다수의 대토보상계약자가 결성한 조합 또는 리츠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토공급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10.>
④ 대토공급계약은 「용지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1호서식부터 별지 제13-4호서식까지를 준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표제 하단에 “대토공급계약서”임을 기재하고 매수인은 ‘대토보상 수급자’, 매도인은 ‘대토보상 공급자’에 해당함을 기재하여 체결한다.
<개정 2020.12.10.>
⑤ 공사가 대토공급계약에 따라 대토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대토보상계약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지분으로 참여하는 공동계약 포함)에는 등기 원인을 “대토보상”으로 하여 등기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2020.12.10.>
[전문개정 2020.12.10.]
제23조(대토공급계약의 매매대금 수납방법 등) ① 대토의 공급은 공급용도가 같은 토지의 일반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토보상금액은 대토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금액과 선납할인금액의 합계액이 총 공급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수납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납부일 전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율은 공급계약 체결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0.06.23.>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토보상금액에 가산하는 이자는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다. <개정 2019.11.01., 2020.12.10.>
④ 대토보상금액이 대토의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이자와 함께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다. <개정 2020.12.10.>
제24조(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 대한 현금보상 등) ① 지역본부장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는 않는 경우 계약체결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2회 이상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공급계약 일정 안내 후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토공급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문서로 확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대상자가 현금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대토보상금액을 「민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한 전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9.11. 01.>
③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대토 공급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제25조(이주 및 생활대책 등과의 관계) ① 단독주택용지를 대토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용 필지를 선정한 후에 대토보상 필지를 정하고, 별표의 상업용지는 대토보상을 시행한 후 생활대책용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8.10.05.>
② 상업용지는 입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토보상용, 생활대책용,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용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필지를 선정하되, 대토대상 필지의 공급은 일반경쟁입찰용 필지의 공급 후에 시행한다.
③ 제12조제4항제2호의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공급 받은 경우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01.>
제26조(협의양도인택지 등 공급과의 관계) ① 지역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를 대토보상 대상토지로 결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고려하여야 하며, 협의양도인택지는 대토공급을 시행한 후 잔여 택지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 에서 제외한다.
③ 종교용지, 유치원용지 등을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종교용지 등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01., 2019.11.15.>
제27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31., 2020.2.26., 2020.12.10.>
부 칙 (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최초로 보상계획(대토보상계획을 별도로 공고하는 경우 대토보상계획을 말한다)을 공고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월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최초로 보상계획(대토보상계획을 별도로 공고하는 경우 대토보상계획을 말한다)을 공고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9. 11. 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토보상 시행여부 및 시행규모 적용례) 제4조에 따라 이 지침일 시행전에 대토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여부 및 시행규모를 결정한 사업지구는 개정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대토의 공급가격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대토보상계획을 별도로 공고하는 경우 대토보상계획을 말한다)을 공고한 사업지구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주민설명회 등으로 대토보상에 대한 안내를 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부 칙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신설)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대토보상계획을 별도로 공고하는 경우 대토보상계획을 말함)을 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 전에 보상안내문 등으로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대토의 공급가격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대토보상계획을 별도로 공고하는 경우 대토보상계획을 말함)을 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나 대토공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지구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대토보상계획을 별도로 공고하는 경우 대토보상계획을 말함)을 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 전에 보상안내문 등으로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토보상계약 및 공급계약시 면적에 관한 적용례) 대토공급면적을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결정하는 제14조, 제22조 관련 규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9항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대토보상 대상토지(제4조제3항 관련) <개정 2019.11.15., 2020.12.10.>
대토보상 대상토지
구 분 | 세 부 대 상 토 지 |
단독주택용지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분양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
상 업 용 지 |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중심상업용지 |
그 밖의 용지 | -업무시설용지 -종교용지 -유치원용지 -그 밖에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를 제외한 용지 |
* 단독주택용지는 각 사업지구의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여부 등을 우선 고려하여 대토보상 대상 토지로 결정
* 임대주택용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용지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토보상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개정 2020.12.10.> | ||||||||||||
| 접수번호 | | ||||||||||
대토보상 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연락처) | (☎: ) | |||||||||||
대토보상 선정순위 | | |||||||||||
※ 기입하신 대토보상 선정순위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취소 및 대토보상 계약이 불가할수 있으니 선정순위 작성 전 반드시 보상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순위를 확인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거주·영업·소재한 현지인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
대토보상 신청내역 | ||||||||||||
토지 지번 | 필지별 토지보상액 | 현금보상 신청액 | 채권보상 신청액 | 대토보상 신청액 | 대토의 용도 (세부용도) | 부동산 투자회사 출자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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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위 본인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보상금 중 일부를 위 신청내역과 같이 토지로 보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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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토보상 접수대장(제10조제2항 관련) <개정 2020.12.10.>
대토보상 접수대장
금액단위 : 원
접수 번호 | 용도 구분 | 세부 용도 | 신청인 | 보상금 신청내역 | 채권 등의 금액비율 (B+C)/A | 선정 여부 | 확정 여부 | |||||||
성명 | 주소 | 전화 번호 | 순위 | 총 토지 보상금 (A) | 현 금 | 채권 (B) | 총 대토 보상금액 (C) | 해당용도 대토보상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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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용지매매계약서(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12.10.>
용지매매계약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
토지 등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20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 ○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인)
○○○ 법 제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년 월 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구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2조 소유권이전서류의 제출 및 대금의 지급
① "매도인"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매매대금 중 금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 원은 채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 원은 00지구에 조성되는 00용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 중 현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고, 채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권계좌 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채권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토지로 지급하는 분은 00지구 택지공급승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대토의 공급가격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급하는 용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② "매수인"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토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토보상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해당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한다)부터 대토의 공급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금액의 수납은 공급용도가 동일한 토지의 일반 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대토보상금액은 공급토지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처리한다. 다만, 대토보상금액이 총 공급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수납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잔급납부일 전일까지 공급계약체결일 당시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잔금납부일에 지급한다.
④ 대토보상금액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이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
제4조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① "매수인"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자기산일부터 이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토보상금액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이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매수인"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계약체결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매도인"에게 2회이상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토로 지급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매도인"이 현금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민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기한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전매금지
제2조제3항에 따라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이 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은 이 계약의 체결일부터 "매도인"이 지급받는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토보상금액에 이자기산일부터 본 조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주소변경 등 통지의무
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은 "매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내용을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7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매도인"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철거하거나 "매수인"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매수인"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행한 행위로 "매도인"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매도인"이 지며 "매수인"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토지 등을 매매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위 표시 토지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조세공과금등의 부담
위 표시 토지 등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었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위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토 지 등 목 록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보 상 액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 량 | 보 상 액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액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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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1. 이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년 1회 지급할 것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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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용지매매계약서(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12.10.>
용지매매계약서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
토지 등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20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 ○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인)
○○○ 법 제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년 월 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구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2조 소유권이전서류의 제출 및 대금의 지급
① "매도인"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매매대금 중 금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 원은 채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 원은 00지구에 조성되는 00용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 중 현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고, 채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권계좌 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채권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토지로 지급하는 분은 00지구 택지공급승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대토의 공급가격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급하는 용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에 평균낙찰률을 적용한 가격(평균낙찰률은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또는 낙찰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② "매수인"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토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토보상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해당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한다)부터 대토의 공급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금액의 수납은 공급용도가 동일한 토지의 일반 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대토보상금액은 공급토지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처리한다. 다만, 대토보상금액이 총 공급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수납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잔급납부일 전일까지 공급계약체결일 당시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잔금납부일에 지급한다.
④ 대토보상금액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이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
제4조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① "매수인"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자기산일부터 이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토보상금액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이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매수인"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계약체결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매도인"에게 2회이상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토로 지급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매도인"이 현금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민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기한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전매금지
제2조제3항에 따라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이 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은 이 계약의 체결일부터 "매도인"이 지급받는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토보상금액에 이자기산일부터 본 조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주소변경 등 통지의무
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은 "매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내용을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7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매도인"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철거하거나 "매수인"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매수인"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행한 행위로 "매도인"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매도인"이 지며 "매수인"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토지 등을 매매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위 표시 토지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조세공과금등의 부담
위 표시 토지 등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었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위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토 지 등 목 록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보 상 액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 량 | 보 상 액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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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1. 본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년 1회 지급할 것을 약정함
2. 계약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대토 공급토지는 평균낙찰률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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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3서식] 용지매매계약서(감정가격과 입찰방식을 혼용하여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제14조제1항 관련) <신설 2020.12.10.>
용지매매계약서
(감정가격과 입찰방식을 혼용하여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
토지 등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20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 ○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인)
○○○ 법 제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년 월 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구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2조 소유권이전서류의 제출 및 대금의 지급
① "매도인"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매매대금 중 금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 원은 채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 원은 00지구에 조성되는 00용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 중 현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고, 채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권계좌 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채권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토지로 지급하는 분은 00지구 택지공급승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대토의 공급가격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급하는 용지의 가격은 각 용도별 면적에 각각 감정가격과 평균낙찰률(평균낙찰률은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② "매수인"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토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토보상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해당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한다)부터 대토의 공급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금액의 수납은 공급용도가 동일한 토지의 일반 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대토보상금액은 공급토지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처리한다. 다만, 대토보상금액이 총 공급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수납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잔급납부일 전일까지 공급계약체결일 당시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잔금납부일에 지급한다.
④ 대토보상금액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이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
제4조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① "매수인"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자기산일부터 이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토보상금액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이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매수인"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계약체결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매도인"에게 2회이상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토로 지급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매도인"이 현금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민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기한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전매금지
제2조제3항에 따라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이 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은 이 계약의 체결일부터 "매도인"이 지급받는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토보상금액에 이자기산일부터 본 조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주소변경 등 통지의무
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은 "매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내용을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7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매도인"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철거하거나 "매수인"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매수인"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행한 행위로 "매도인"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매도인"이 지며 "매수인"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토지 등을 매매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위 표시 토지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조세공과금등의 부담
위 표시 토지 등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었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위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토 지 등 목 록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보 상 액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 량 | 보 상 액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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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1. 본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년 1회 지급할 것을 약정함
2. 계약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대토 공급토지는 평균낙찰률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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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토보상 약정서(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제14조제1항 관련) <신설 2020.12.10.>
대토보상 약정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
토지 등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20 년 월 일
피수용인 (주 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수 용 인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 ○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인)
○○○ 법 제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년 월 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구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토보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수용재결 보상금
위 표시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하 "수용재결금"이라 한다)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 수용재결금의 지급
① 수용재결금 중 금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 원은 채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 원은 00지구에 조성되는 00용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지급한다.
② 수용재결금 중 현금은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피수용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고, 채권은 "피수용인"과 "피수용인"의 채권계좌 중 "피수용인" 또는 "수용인"가 지정하는 채권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토지로 지급하는 분은 00지구 택지공급승인 후 "수용인"이 "피수용인"에게 통지하여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대토의 공급가격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용인"이 "피수용인"에게 공급하는 용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② "수용인"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수용인"에게 토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토보상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수용개시일(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한다)부터 대토의 공급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금액의 수납은 공급용도가 동일한 토지의 일반 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대토보상금액은 공급토지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처리한다. 다만, 대토보상금액이 총 공급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수납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잔급납부일 전일까지 공급계약체결일 당시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잔금납부일에 지급한다.
④ 대토보상금액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이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
제4조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① "수용인"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수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본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토보상금액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수용재결금 중 이자기산일부터 본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계약체결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피수용인"에게 2회이상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인"이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토지로 지급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피수용인"이 현금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민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기한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전매금지
제2조제2항에 따라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이 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은 이 약정의 체결일부터 "피수용인"이 지급받을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수용인"은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기산일부터 본 조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의 2분의1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주소변경 등 통지의무
이 매매계약 체결 후 "피수용인"은 "피수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내용을 즉시 "수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피수용인"이 부담한다.
제7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피수용인"은 제2조에 따른 수용재결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 등을 "수용인"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피수용인"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철거하거나 "수용인"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수용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피수용인"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수용인"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피수용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 조세공과금등의 부담
대상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은 "수용인"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피수용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었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피수용인"이 이를 부담한다.
위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토 지 등 목 록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보 상 액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 량 | 보 상 액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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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1. 이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년 1회 지급할 것을 약정함 |
[별지 제4호의2서식] 대토보상 약정서(입찰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제14조제1항 관련) <신설 2020.12.10.>
대토보상 약정서
(입찰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
토지 등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20 년 월 일
피수용인 (주 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수 용 인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 ○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인)
○○○ 법 제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년 월 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구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토보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수용재결 보상금
위 표시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하 "수용재결금"이라 한다)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 수용재결금의 지급
① 수용재결금 중 금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 원은 채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 원은 00지구에 조성되는 00용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지급한다.
② 수용재결금 중 현금은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피수용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고, 채권은 "피수용인"과 "피수용인"의 채권계좌 중 "피수용인" 또는 "수용인"가 지정하는 채권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토지로 지급하는 분은 00지구 택지공급승인 후 "수용인"이 "피수용인"에게 통지하여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대토의 공급가격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급하는 용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에 평균낙찰률을 적용한 가격(평균낙찰률은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또는 낙찰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② "수용인"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수용인"에게 토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토보상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수용개시일(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한다)부터 대토의 공급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금액의 수납은 공급용도가 동일한 토지의 일반 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대토보상금액은 공급토지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처리한다. 다만, 대토보상금액이 총 공급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수납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잔급납부일 전일까지 공급계약체결일 당시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잔금납부일에 지급한다.
④ 대토보상금액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이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
제4조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① "수용인"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수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본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토보상금액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수용재결금 중 이자기산일부터 본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계약체결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피수용인"에게 2회이상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인"이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토지로 지급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피수용인"이 현금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민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기한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전매금지
제2조제2항에 따라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이 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은 이 약정의 체결일부터 "피수용인"이 지급받을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수용인"은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기산일부터 본 조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의 2분의1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주소변경 등 통지의무
이 매매계약 체결 후 "피수용인"은 "피수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내용을 즉시 "수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피수용인"이 부담한다.
제7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피수용인"은 제2조에 따른 수용재결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 등을 "수용인"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피수용인"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철거하거나 "수용인"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수용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피수용인"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수용인"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피수용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 조세공과금등의 부담
대상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은 "수용인"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피수용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었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피수용인"이 이를 부담한다.
위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토 지 등 목 록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보 상 액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 량 | 보 상 액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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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1. 본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년 1회 지급할 것을 약정함
2. 계약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대토는 평균낙찰률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별지 제4호의3서식] 대토보상 약정서(감정가격과 입찰방식을 혼용하여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제14조제1항 관련) <신설 2020.12.10.>
대토보상 약정서
(감정가격과 입찰방식을 혼용하여 공급하는 대토보상신청 수용재결자용)
토지 등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20 년 월 일
피수용인 (주 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수 용 인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 ○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인)
○○○ 법 제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년 월 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구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토보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수용재결 보상금
위 표시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하 "수용재결금"이라 한다)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 수용재결금의 지급
① 수용재결금 중 금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 원은 채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 원은 00지구에 조성되는 00용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지급한다.
② 수용재결금 중 현금은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피수용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고, 채권은 "피수용인"과 "피수용인"의 채권계좌 중 "피수용인" 또는 "수용인"가 지정하는 채권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토지로 지급하는 분은 00지구 택지공급승인 후 "수용인"이 "피수용인"에게 통지하여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대토의 공급가격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급하는 용지의 가격은 각 용도별 면적에 각각 감정가격과 평균낙찰률(평균낙찰률은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② "수용인"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수용인"에게 토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토보상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수용개시일(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한다)부터 대토의 공급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금액의 수납은 공급용도가 동일한 토지의 일반 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대토보상금액은 공급토지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처리한다. 다만, 대토보상금액이 총 공급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수납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잔급납부일 전일까지 공급계약체결일 당시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잔금납부일에 지급한다.
④ 대토보상금액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이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
제4조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① "수용인"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수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본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토보상금액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수용재결금 중 이자기산일부터 본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계약체결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피수용인"에게 2회이상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인"이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수용인"은 "피수용인"이 토지로 지급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피수용인"이 현금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민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기한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전매금지
제2조제2항에 따라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이 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은 이 약정의 체결일부터 "피수용인"이 지급받을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수용인"은 "피수용인"의 대토보상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기산일부터 본 조에 따른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제3조제2항의 이자율의 2분의1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주소변경 등 통지의무
이 매매계약 체결 후 "피수용인"은 "피수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내용을 즉시 "수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피수용인"이 부담한다.
제7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피수용인"은 제2조에 따른 수용재결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 등을 "수용인"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피수용인"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철거하거나 "수용인"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수용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피수용인"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수용인"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피수용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 조세공과금등의 부담
대상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은 "수용인"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피수용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었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피수용인"이 이를 부담한다.
위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피수용인"과 "수용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토 지 등 목 록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보 상 액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 량 | 보 상 액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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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1. 본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년 1회 지급할 것을 약정함 |
[별지 제5호서식] 대토보상 관련 회계처리(제16조 관련) <개정 2020.6.23., 2020.12.10.>
대토보상 관련 회계처리
1. 보상금 지급시
○○지구 토지소유자 홍길동은 토지보상금으로 일부는 현금 및 용지보상채권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보상금에 대하여는 해당지구 에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기로 하다
차) | 용지(토지대) | ××× | 대) | 지급청구 | ××× |
| | | | 용지보상채권 | ××× |
| 용지(토지대_대토)주1) | ××× | | 외상매입금(대토보상) | ××× |
주1) 대토보상계약 시 외상매입금(대토보상)으로 설정하는 금액
2. 1차년도 결산시
결산시까지 기간경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비용 계상
차) | 용지(대토보상이자) | ××× | 대) | 미지급비용(이자) | ××× |
3. 2차년도 초
미지급비용(이자) 재수정분개
차) | 미지급비용(이자) | ××× | 대) | 용지(대토보상이자) | ××× |
4.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시
홍길동은 ○○지구의 조성 토지를 보상받기로 한 당초 약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다
차) | 외상매입금(대토보상) | ××× | 대) | 분양선수금(토지) | ××× |
| 용지(대토보상이자) | ××× | | 지급청구주2) | ××× |
| 분양선수금선납할인(토지) | ××× | | 이자소득원천세 | ××× |
주2) 외상매입금(대토보상) 중 공급대금(선납할인 적용) 초과분과 대토보상이자를 지급한다. 이 때 공급대금의 90%초과 100% 미만에 해당하는 외상매입금(대토보상)은 지급대상이 아니며, 수납을 잔금납부시기로 유예한다.
5. 공급계약 체결년도 결산시
결산일 현재 재공지구로서 분양계약 체결된 수익인식 단위에 대한 인도기준 수익인식을 하다
차) | 토지외상매출금(준공전인도) | ××× | 대) | 토지매출액(준공전인도) | ××× |
| 분양선수금(토지(준공전인도) | ××× | | | |
| 미완토지매출원가(분양선수금이자) | ××× | | 재공품차감(토지매출원가대체) | ××× |
6. 공급계약 체결 익년도 결산시
전년도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대한 재수정 분개
차) | 토지매출액(준공전인도) | ××× | 대) | 토지외상매출금(준공전인도) | ××× |
| | | | 분양선수금(토지(준공전인도) | ××× |
| 재공품차감(토지매출원가대체) | ××× | | 미완토지매출원가(분양선수금이자) | ××× |
7. 준공시
차) | 분양선수금(토지) | ××× | 대) | 토지매출액(준공전인도) | ××× |
| 장기완성토지외상매출금 | ××× | | | |
| 토지매출원가(준공전인도) | ××× | | 완성토지 | ××× |
8.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시
홍길동은 해외로 이주하게 됨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공급받기로 한 조성된 토지대신 현금지급을 요청하다
차) | 외상매입금(대토보상) | ××× | 대) | 지급청구 | ××× |
| 용지(대토보상이자)주3) | ××× | | | |
주3) 현금보상 전환에 따른 대토보상이자는 실제지급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한다.
[별지 제6호서식] 대토보상 관리대장(제17조 관련) <개정 2020.12.10.>
대토보상 관리대장
단위:원,㎡
연번 | 용도 | 세부 용도 | 대토보상 대상자 | 토지보상금 지급내역 | 현물출자내역 | 대토보상 토지 공급내역 | |||||||||||||
신청 접수 번호 | 성명 | 주소 | 전화 번호 | 총 토지 보상금 | 총 대토 보상금 | 해당용도 대토보상금 | 취득 토지 면적 | 현금 전환 금액 | 대토 보상 잔액 | 현물출자통보일 | 리츠회사명 | 공급용지용도 | 공급계약일 | 공급금액 | 공급면적 | 계약자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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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현금보상전환 신청서(제19조제4항 관련) <개정 2020.12.10.> | ||||||||
현금보상전환 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연락처) | (☎: ) | |||||||
현금전환 신청사유 | 붙임 : 신청사유 입증서류 | |||||||
※ 현금전환 신청사유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신 경우에는 현금보상전환 신청불가 | ||||||||
현금보상전환 신청내역 | ||||||||
대토의 용도 | 대토보상 계약금액1) | 현금보상전환 신청금액 | 현금전환 후 대토보상 잔여금액 | 부동산 투자회사 출자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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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계 | | | | | ||||
입금계좌 | (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 (예금주 : ) 붙임 : 입금계좌 사본 1부 | |||||||
위 본인은 20 . . .자로 체결된 용지매매계약(대토보상협약)에 의해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 ||||||||
주1) 대토보상계약금액은 현금보상전환 신청 시의 잔여 대토보상계약금액을 말한다. |
[별지 제8호서식](제22조 관련) <삭제 2020.12.10.>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26.html
(개정 부동산투지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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