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신도시 대토보상 개요
✅하남교산 신도시 대토보상 개요
□ 신청 대상자
대지 최소 분할제한 면적 이상 토지소유자
-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상업·공업지역 150㎡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영 80조, 하남시 건축조례 30조
□ 1인당 대토 한도
- 보상금 범위 내에서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
- 외지인은 현금보상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대토보상지침11조)
□ 신청방법
협의보상 개시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LH에 신청서 제출
(3.2~3.31일까지)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현지인 중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 (2017.12.19 이전)부터 사업지구 거주자
-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 자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동일순위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금액 비율이 높은 자 순, 금액비율이 같은(30억이상이면 동일순위) 경우 추첨
□ 대토보상계약(대토권 취득)
협의보상 계약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지급유예하고, 대토공급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 대토보상금 처리
- 지급 유예한 대토보상금은 대토대금으로 상계처리
- 보상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부터 대토계약일 전일까지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과 국고채 금리 중 높은 것) 복리로 매년 또는 일시불 지급
□ 대토공급 가격
- 주택용지(단독, 공동, 주상복합) : 감정가액
- 상가용지 등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률(120%한도)
□ 대토보상권 전매제한(토지보상법63조4항)
-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 받을 권리 포함)는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불가
- 대토보상권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가능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혜택(조세특례제한법77조의2)
2017.10.15이전 토지소유 거주자 경우 40%감면 또는 과세 이연하며,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15% 세액감면을 적용하며,감면세액 차얙을 납부하면 됩니다.
* 대토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2.html
(하남교산 대토보상 접수현황)
②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6.html
(대토보상의 장점)
③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13.html
(알기쉬운 대토보상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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