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신도시 대토보상 개요

 ✅하남교산 신도시 대토보상 개요


신청 대상자

 

대지 최소 분할제한 면적 이상 토지소유자

 

-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상업·공업지역 150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영 80, 하남시 건축조례 30

 

1인당 대토 한도

 

- 보상금 범위 내에서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

- 외지인은 현금보상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대토보상지침11)

 

신청방법

 

협의보상 개시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LH에 신청서 제출

(3.2~3.31일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현지인 중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 (2017.12.19 이전)부터 사업지구 거주자

-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 자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동일순위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금액 비율이 높은 자 순, 금액비율이 같은(30억이상이면 동일순위) 경우 추첨

대토보상계약(대토권 취득)

 

협의보상 계약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지급유예하고, 대토공급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대토보상금 처리

 

- 지급 유예한 대토보상금은 대토대금으로 상계처리 

- 보상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부터 대토계약일 전일까지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과 국고채 금리 중 높은 것) 복리로 매년 또는 일시불 지급


대토공급 가격
 

- 주택용지(단독, 공동, 주상복합) : 감정가액

 

- 상가용지 등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률(120%한도)


대토보상권 전매제한(토지보상법634)
 

-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 받을 권리 포함)는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불가

 

- 대토보상권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가능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혜택(조세특례제한법77조의2)
 

2017.10.15이전  토지소유 거주자 경우 40%감면  또는  과세 이연하며,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15% 세액감면을 적용하며,감면세액 차얙을 납부하면 됩니다.



* 대토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2.html

(하남교산 대토보상 접수현황)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6.html

(대토보상의 장점)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13.html

(알기쉬운 대토보상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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