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사주십성: 식신과 상관의 특성

이미지
  □ 사주 십성 : 식상(식신,상관)의 특성 비교 사주 10성중 하나인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으로서 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행동을 말합니다.즉 본인의 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며,본인의 표현력,능력을 말하며,의식주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재물을 뜻하는 재성(편재,정재)을 생조합니다 식상을 육친으로 보면 내가 생하는 오행을 말하며 아랫사람,후배,자식등으로 여자사주에서는 자식이고,남자사주에서는 장모가 해당됩니다 . 일반적으로 식상이 발달한 사주를 가진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언변과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유머와 재치가 있고 남을 설득잘하며  상대방을 자기위주로 이끌어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식상을 식신과 상관으로 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식신의 특성 식신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의 성격을 가진것을 말합니다반면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양의 성격을 가진 십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丁 己 의  기토(己土) 해당되는 것이 식신에 해당합니다. 식신은 쾌활하고 명랑하며 활동적입니다. ■ 상관의 특성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양의 성격을 가진 십성을 말하며,식신과 유사하나 크게 작용합니다. 상관은 식신보다 더 적극적이며 식신이 글쓰기,그림 그리기라면 상관은 언변,즉 말하기 입니다. 상관이 사주에 많으면(두개이상) 다소 반골적인 기질이 있으며 아랫사람은 잘챙기나 윗사람의 단점을 그대로 보질못하고 지적하고 할말은 다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상관이 많은 사주는 직장생활 특히 공무원계통에는 적합하지 않고 전문직 사업 프리랜서가 적합합니다. 상관의 특성의 또하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실패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다른사람의 의견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이 발달한 사주에서 인성(편인,정인)이 없으면 사기기질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성에 있어 상관은 남편을 극하므로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부부간 결혼을 하되 주말부부가 좋습니다 . * 무료사주풀

(알기쉬운 증여세)증여세 납부대상 및 납부의무자

이미지
 □ 증여세 납부대상과 납부의무자 증여세란? 증여 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은? 수증자가 증여일 헌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무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 * 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문 사람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알기쉬운)개정 주택3법 주요내용:종합부동산법

이미지
 □ 알기쉬운 개정 주택3법:종합부동산법 개정 주택3법을 국세청이 100문 100답으로 알기쉽게 개정주택3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금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2/blog-post_6.html (알기쉬운 증여세)

고흥~봉래간 국도(15번) 개통 및 효과

이미지
 ■ 고흥~봉래간 국도15번 개통 및 기대효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km(2차로 신설 및 개량, 참고 1의 2구간) 구간을 2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20.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구간 3.7km(참고 1의 1구간) 구간과 연계한 고흥군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6.9km,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및 봉래면 예내리) 전 구간이 마무리됩니다. ■ 고흥~봉래간 국도 개통효과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가 전구간 마무리됨에 따라 통행시간은 5분(12분→7분), 운행거리는 1.7km(8.6km→6.9km)가 단축되며,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될 뿐 아니라, 인근 ‘나로우주센터’, `봉래산 편백숲`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그간 곡선부가 많고, 경사가 급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로 해상으로 운송되었던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기자재도 이번 개통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로우주센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발사기지로 2006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는 ‘15년 3월 착공 이후 약 6여 년 동안 총 5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로 폭이 좁은 구간, 도로선형이 불량(곡선부↑)한 구간, 종단 기울기가 급한 구간 등 도로의 기하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개선(시설개량)했습니다(자료:국토부)

서울역 쪽방촌 개발계획

이미지
 ■ 서울역 쪽방촌 개발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위치도/국토부] 1.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배경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2.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이미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기준시가를 말합니다.건물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 한 것으로 합니다. 국세청이 2020년 12월 31일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기준 질의회신

이미지
 ■  주거 지역에서 개발 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개발 행위 허가)        [ 도시 정책과 -7118, 2015 · 08 · 11 ·]   가 · 주거 지역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중인 2 차 아파트 ( 부지 면적 18,515 ㎡ ,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거 변경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않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음 ) 와 연접 한 부지에 동일 사업자에서 3 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 ( 부지 면적 9,778 ㎡ , 기존 대지에 따라 50cm 를 초과하는 성토 계획에 따라 토지의 거름 변경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대상 ) 한 경우 2 차 아파트와 3 차 아파트 부지의 적용을 합산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 위의 경우 2 차 아파트 와 3 차 아파트 부지의면을 합산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해야한다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령 」 제 55 조제 3 항제 3 호의 2 나목에 따라 · 도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 가 ” 에 대하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국토 계획법 ) 제 58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르면 주거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의 규모가 1 만 ㎡ 미만인 경우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며 ( 개발 행위가 「 농어촌 정비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규모 제한을받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 ), 여기서 개발 행위의 규모 란 토지의 변경이 적용되는 규모 란 · 이에 따라 관련하여 토지의 규제 정보 변경되고는 총면적을 말하는 필지 (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 조제 3 호 나목 괄호 규정 참조 ), 필지는 「 공간 」 에 따라 구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