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기준 질의회신

 ■ 주거 지역에서 개발 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송파구 풍납동

(개발 행위 허가)

    [ 도시 정책과 -7118, 2015 · 08 · 11 ·] 

· 주거 지역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중인 2 아파트 ( 부지 면적 18,515 ,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거 변경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않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음 ) 와 연접 한 부지에 동일 사업자에서 3 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 ( 부지 면적 9,778 , 기존 대지에 따라 50cm 를 초과하는 성토 계획에 따라 토지의 거름 변경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대상 ) 한 경우 2 차 아파트와 3 차 아파트 부지의 적용을 합산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 위의 경우 2 아파트 3 차 아파트 부지의면을 합산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해야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령 55 조제 3 항제 3 호의 2 나목에 따라 · 도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토 계획법 ) 58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르면 주거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의 규모가 1 미만인 경우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며 ( 개발 행위가 농어촌 정비법 2 조제 4 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규모 제한을받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 ), 여기서 개발 행위의 규모 란 토지의 변경이 적용되는 규모 란 ·

이에 따라 관련하여 토지의 규제 정보 변경되고는 총면적을 말하는 필지 (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 조제 3 호 나목 괄호 규정 참조 ), 필지는 공간 에 따라 구축 및 관리 라이선스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는 것이 바 ,

 개발이 진행중인 공동 주택 행위 단지와 연접하여 개발 행위가하는 뿐이고 그 단지와는로 것 새로운 뿐이고 그 단지와는로 새로운 개발을 추가하고 그 단지와는 사용되는 부지되고 그 단지와는 사용되는 부지되고 그 기준으로 개발 행위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것 타당 할 것입니다 ·

 다만 , 일단의 사업부지를 용도 지역별 개발 행위 규모 미만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 여러 필지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규모 제한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 할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의 목적 , 토지 사용권 등 실제 개발 행위를 할 수있는 토지의 범위 , 사업 및 공사 계획 한 , 물리적으로 필지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 법령에서 정익 이 있는지 여부 절차를 신청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행위 허가 결정 판단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질의 에 대하여 )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3 항제 3 호의 2 에 따라시 · 도도시 계획위원회 ( · · 구도시 계획위원회 대도시에 두는 계획위원회 포함 ) 의 심의를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단일 시설물 * 을 설치하기위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 주택법 에서 허용하는 하나의 공동 주택 단지 는 단일 시설물로 인정 될 수 있으나 , 둘 이상의 공동 주택 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

 *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 라인 3-2-1 3-2-2 참조

 다만 , 주택법 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의제 하여 사업 계획 승인을받는 경우에는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 을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국토 계획법 제 59 조제 1 , 같은 법 시행령 제 57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4 항 각 호에 따라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도시정책과-7118 , 2015·08·11·〉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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