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사주풀이,목(木)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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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사주풀이,목(木) 의 특성 사주풀이에서 십성과 같이 중요한  사주풀이 특성으로는 음양오행,즉 목화토금수가 있습니다. 이 오행은 십성과 마찬가지로 각기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주환경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오행중 목의 특성에 관해 사주초보자의 눈높이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이해를 돕기위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사주풀이' 또는 '무료만세력'앱을 다운받으셔서 본인 생년월일시만 입력하면 본인 사주팔자(천간 4글자,지지 4글자)에 들어있는 오행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표1-1과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주,일주에 목오행이 있는 사주예(표1-1) * 오행의 색상구분법? 목화토금수 오행의 색상구분에 대해 알아보면,목오행은 나무,새싹을 뜻하며 녹색으로 구분하며,화오행은 꽃의 화려함을 뜻하며,정열을 뜻하여 적색으로 표현,토오행은 땅을 말하며 황색으로,금은 금속색을 나타내어 백색,수오행은 밤,겨울,휴식,깊은 물속을 나타내어 검정색으로 나타냅니다. * 표1-1에서 오행의 구분을 해보면 녹색이 목오행이므로 목오행이 2개,토오행이 황색이므로 토오행은 4개가 있는것이고,금오행은 백색이므로 흰색이 1개이며,화오행은 제색이므로 화오행은 1개가 있습니다. 위 사주는 검정색인 수오행이 하나도 없는 사주입니다. □ 음양오행사상이란 ? 음양오행은 한국적 우주관의 근원을 이루며 우리 민족의 사상적 원형의 바탕을 이룬다. 음양오행 사상은 음( 陰 )과 양( 陽 )의 소멸·성장·변화, 그리고 음양에서 파생된 오행( 五 行 ) 즉, 수( 水 )·화( 火 )·목( 木 )·금( 金 )·토( 土 )의 움직임으로 우주와 인간생활의 모든 현상과 생성소멸을 해석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자료:네이버지식백과 ) □  木의 특성 木 은  오행 수( 水 )·화( 火 )·목( 木 )·금( 金 )·토( 土 )중에서 처음이고 시작입니다 봄이되어 만물이 솟

아차산과 한강의 겨울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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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차산과 한강의 겨울풍경 한강의 얼은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는데,올 겨울은 유난히도 강추위가 지속되어 광나루지구는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강광나루는 한강조망권중 가장 아름다운곳으로 아차산과 한강이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라서 아차산의 한강 기슭에는 유명한 워커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차산과 워커힐] [한강의 얼음] 한강변 수양버들은 겨울에도  수려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골냇가에 항상 있었던 수양버들은 도심 한강에서 공해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겨울왕국,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한강공원 광나루지구의 얼음위로 소복히 쌓인 한강에 눈놀이  하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전해지는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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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 납세자 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신고기한 연장 직권 직접 피해납세자 (요건충족)일반 납세자 8.31. (요건충족)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특별 재난지역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연장 없음 신청 기타 피해사업자 일반 납세자 8.31.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이내 세무대리인 등 피해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7.31. *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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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 ( 사례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 종전 130%(722만원 이하) ◎ ( 사례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 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722만원 이하) ← 종전 100%(555만원 이하) [ 「주택공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 ◈ (사례3)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 B시에 사는 박00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박00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

자동차 자동차 제조사 차량결함 은폐시 제재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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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제작사 차량결함 은폐시 처벌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2021.1.26국토부 보도) ☞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자동차 제조사 자체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대응시 제제강화)관련 국토부 보도내용전문입니다.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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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 도시공원은 쉽게 말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도시내 공원을 말합니다 . 반면 도시자연공원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것이 차이점이며 , 둘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의 예는 서울둘레길 , 한양도성 순성길 , 우면산 및 청계산 , 관악산 자락의 산책로로 쓰이는 개인소유의 임야나 녹지를 말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효제도가 없으며 도시자연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강하며 출입제한도 가능하며 ( 법 33 조 )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 50% 감면이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은 행안부유권해석 (2009.12.29) 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감면이 불가합니다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 , 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1999 년 10 월 21 일자로 헌법재판소가 '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 (97 헌바 26,'99.10.21) 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이후 2000 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 도입되었습니다 . 20 년동안 ( 결정고시일 기준 )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 2020 년 7 월 1 일자로 시효가 20 년이 된 도시공ㅈ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용도가 실효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