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택-시흥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 공개

이미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간 확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8월 14일 국토부장관 명의로 공고하였는데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공개일부터 14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1. 계획개요      ○ 계획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 위    치: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서평택JCT)~경기도 안산                     시(남안산I.C)       ○ 사업규모:확장(32.9km,4차로→6.8차로                        LCS차로운영(3.5km)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국토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www.eiass.go.kr)            ○정보공개기간 : 공개일로 부터 14일간(8.14~8.27)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 · 개발, 개간 ·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 · 군사시설 설치,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채취,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

아차산 한강조망코스

이미지
아차산 한강조망코스 아차산은 작은산이지만 한강광나루 조망권 및 서울도심조망과 남산조망 그리고 멀리는 북한산,도봉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조망명소입니다. 아차산한강조망코스인 아차산역~생태공원~고구려정~대성암코스를 가려면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2번 출구(롯데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아차,용마산 등산안내도) 처음 아차산을 가시는 분도 무조건 언덕길로 향하는 동네 마을 길로 20분정도 올라가시면 영화사라는 사찰이 나오고 동의초등학교를 지나 아차산입구 아차산생태공원이 나옵니다 아차산의 역사적 의미를 잠깐 알아보시면 산행하시면서 아차산의 또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차산은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가장높은 지리적 위치로 삼국시대부터 한강유역을 선점한 국가는 군사요충지인 아차산을 장악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아차산에는 고구려의 온달장군의 설화가 내려오는 아차산성터가 있으며, 아차산성 일부가 복원작업중에 있으며, 아차산 구리방향 워커힐옆으로 "고구려마을"  모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차산성,온달장군설화가 내려오는고구려산성 ] 아차산자락에는 한강을 가장 가까이 높은 위치로 조망가능한 예전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워커힐호텔이 있습니다. 한강중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어 서울시계에 이르러 가장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한강 광나루지구를 아차산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은  한강조망권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차산 대성암뒷쪽 전망좋은 바위에 걸터앉아 굽이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노라면 그다지 높지 않은 도심의 산에 올라왔지만 산아래의 있었던 모든 세속의 근심을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전망포인트 입니다. 아차산은 낮은 산(285m)이지만 은근히 기암괴석과 바위로 만들어진 산이라 험한 코스도 있습니다. 특히 대성암으로 올라가는 바위코스(일반인 접근불가)는 스릴이 있고 한강조망을 하면서 산행하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아차산 하산코스 기원정사 ☞ 광나루 유래 광진구 광장동에

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이미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8.4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8월 18일 공포후 즉시 시행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중 5가지 골자중  3항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화 규정이  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차자는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때문입니다. 이규정을 어기면 임대사업자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한다"라는 과도한 제재에 현재 52만명에 이르는 임대사업자들이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오늘자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법은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1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신규주택의 경우 바로 18일부터 바로적용되고,기존주택은 법 시행  1년후 신규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위반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한다"인데 세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에대한 논란의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임대자 임차자 모두 이법에 대해 불만이라는것,둘째 본 규정으로 가뜩이나 줄어든 전월세 물량이 더 감소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보증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앞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 서민들의 부담이 더늘어나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법개정은 보다나은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거나 법개정을 해야하는 국민전반의 민의를 반영하는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금번 법개정으로 세입자를 위한다는 명분조차 없어졌습니다. 세입자들 조차 이법에 불만을 표출하였으니까요 임차인은 돈이 없어 임대주택사는데 2년사는

개정 임대차보호법 분석,임대차3법 쉽게 알아보기

이미지
개정 임대차보호법 분석  정부가 8.4대책이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급행으로 통과(2020년7월 31일) 및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중 3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임대차3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3법은 1)계약갱신권,2) 전월세상한제,3)임대차신고제를  말합니다. 금번 개정된 임대차3법 주요내용을 실생활측면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이규정은 임차인과는 관련없고 임대인과 전월세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한것입니다. ⊙기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매매계약체결시에만 관할구청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내용을  신고하였지만 금번 전.월세신고제는 정부의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것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거래내용을 국가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제도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슬쩍 끼어넣은 정부의 증세카드이지 서민들 주거안정과는 무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21년 6월부터시행 ■ 계약갱신권 ⊙기존 전세보장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추가로 전세보장을 한 이른바 2+2제도 입니다. ⊙이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인상하지 못한 기간만큼 한꺼번에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도 불리한요소가 있는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제도 이후 전월세 보증금상승과 전월세물건의 소진이라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계약갱신기간 : 계약만기 6개월부터 만기전 2개월 ☞주 의 사 항 : 1) 임차인이 전월세차임을 2기연체시 2)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주택 입주할경우 1),2)항의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부권행사 가능합니다. ☞ 개정 임대차법에 의하여 2020년 12월 10이후 부터는 계약갱신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에서 6개월에서 2개이내로 변경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 시행시기 : 2020년 7월 31일이후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한폭을 5%이내로 제한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상한폭정함 ⊙ 단,본법적용이전에 임대료를

스마트폰으로 내 땅 경계확인 서비스

이미지
■ 스마트폰으로 내땅 경계확인 강서구  "모바일 내땅 경계확인 서비스" 강서구 모바일로 내땅경계를 확인하는 무료서비스 실시로 시민들 경제적 부담경감 지난 3월부터 제공된 강서구청의 토지지적정보서비스로서  이전에는 이웃집간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확인절차를 밝아 측량적성과도를 토대로 토지경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웃집간의 경계다툼으로 그동안 사이좋았던 이웃끼리 원수지간이 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대한 경계측량에 대한 비용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강서구청(구청장 노현승)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한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를 활용한 손쉬운 경계정보활용으로 편리함,비용절감,주민간분쟁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례는  금번 8월 행정안전부 우수지자체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 서비스가 서울시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 서비스 열람토지 :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토지 ◎ 건물이 있는 필지 :  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였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에 입력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로 연결되어 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가능 ◎ 건물이없는 나대지 필지 :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강서경제’에    ‘내 땅 경계정보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이용할 가능                      <홈페이지 활용예시> ⊙ OR코드 활용이 힘든 주민 :      강서구청에 가거나 홈페이지 활용등의 방법이      있으며 OR코드가 명시된 명판에는 별도의 경계      확인절차를 표기함

잠실 석촌호수공원과 매직아일랜드 데이트코스

이미지
[잠실석촌호수공원 안내도] ✅ 잠실 석촌호수공원과 매직아일랜드 데이트코스 잠실석촌호수공원은 송파나루터가 있던 자리에 한강매립사업을 통해 형성된 석촌호수는 둘레가 2.5km의 송파구를 대표하는 자연호수공원입니다. [가을이 물든 잠실석촌호수의 고요한 호수] 총면적은 285,757제곱미터(86,450.5평)으로 1974년 9월 24일 공원지정되었으며,1981년 11월 26일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화장실(6),야외무대,놀이마당,송파관광정보센타,매직아일랜드,후게시설 3곳,삼전비등이 있습니다.산책로는 2.55km이며 천천히 걸으면 30~40분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동호는 117,109제곱미터(35,425.5평)이며,서호는 168,648제곱미터(51,016평)으로 서호가 동호보다 15,590평이 더 넓습니다.   ■ 석촌호수의 역사 및 조성경위   석촌호수가 있는 곳은 본래 송파나루터가 있었던 한강의 본류로 송파나루터는 고려와 조선왕조에 머무르는 동안 한성과 충청도,전라도,경상도를 어어주는 중요한 뱃길의 요충지였습니다, 과거 잠실쪽 한강에는 토사가 쌓여 형성된 부리도라는 섬이 있었는데,부리도를 중심으로 남쪽물길과 북쪽 물길 즉 송파강과 신천강을 이루는 샛강이 흘렀으나 1971년 4월 부리도의 북쪽 물길을 넓히고 남쪽물길을 폐쇄함으로써 섬을 육지화하는 대공사(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가 시작되었으며 그때 폐쇄한 남쪽 물길이 바로 현재의 석촌호수로 남게 된 것입니다(자료:송파구)   [잠실석촌호수 서호 광장] 석촌호수는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동호,서호로 구분하며,동호는 조깅코스,서호에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와 서울놀이마당등 즐길거리가 풍부합니다.  [잠실석촌(서호)호수 매직아일랜드] 특히 석촌호수는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정취와 도심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벚꽃나무가 호수주변에 장관을 이루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