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택-시흥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 공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간 확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8월 14일 국토부장관 명의로 공고하였는데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공개일부터 14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1. 계획개요 ○ 계획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 위 치: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서평택JCT)~경기도 안산 시(남안산I.C) ○ 사업규모:확장(32.9km,4차로→6.8차로 LCS차로운영(3.5km)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국토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www.eiass.go.kr) ○정보공개기간 : 공개일로 부터 14일간(8.14~8.27)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 · 개발, 개간 ·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 · 군사시설 설치,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채취,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