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고밀도개발 주거지역 용적률 700%상향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제도 개선 사항]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제도개선 필요성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기존 역세권 주거지역 입지현황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서울시)기존 주거지역 허용 용적률 ○ 2종일반주거지역: 200%, ○ 3종일반주거: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 제도개선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