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보상:토지보상시 유의사항


■ 토지보상대상자 유의사항 

경기도 하남시

토지수용절차는 크게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행정소송순으로 진행됩니다.또한 보상은 재산권 보상과 생활권 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재산권보상은토지보상,지장물보상,영업보상,영농보상을말합니다. 생활권 보상은 이주대책,생활대책을 말합니다

⊙ 토지 보상대상자 유의사항

● 감정평가시 가능하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절차(수용재결,행정소송등)가 있지만 가능하면 감정평가시 참석하시면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 본인 토지감정평가 이의제기시 이의신청 서류 작성등에 유리합니다.

● 보상협의시에는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문의하여 서류가 빠지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서류 미비시에는 보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않은 경우에는 수용 열람공고후 감정평가에 꼭 참석하여 관련 이의사항을 제출

(자료참조:하남도시공사)

⊙ 토지보상 절차

토지 물건조서작성(사업시행자)→ 보상계획 공고열람(사업시행자)→ 보상액산정(사업시행자)→협의(사업시행자)→재결신청(사업시행자)→공고열람→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토 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보상금 지급 또는공탁(사업시행자)→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제기(소유자)→이의신청 재결 또는 판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법원)→고등법원ㆍ대법원판결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2/blog-post_15.html(하남교산신도시 대토보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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