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신도시 대토보상 개요

 ■ 하남교산 신도시 대토보상 개요

하남교산신도시 대토부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대토공급부지/LH)


정부 공공개발사업  및 신도시조성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에게 현금보상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대토보상에 대하여 하남 교산신도시조성사업을 사례로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이란 현금대신 토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써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료: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

◎ 하남교산신도시 신청대상자

○ 관련법규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영80조
                    하남시 건축조례 제30조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18.15평)이상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60.50평)이상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45.38평)이상

◎ 1인당 대토한도

○ 보상금 범위내에서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299.48평)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332.75평)까지 가능
○ 외지인은 현금보상 1억원 한도내(대토보상지침 11조)

◎ 신청방법

협의보상 개시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LH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 현지인중 주민공람공고일 1년이전(2017.12.17)부터 사업지구내 거주자
2순위 : 현지인중 1순위가 아닌자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 대토보상계약(대토권 취득)

○ 협의보상 계약시 보상금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지급유예하고 대토공급 조건부 소유권 이전등기

◎ 대토보상금 처리

○ 지급 유예한 대토보상금은  대토대금으로 상계처리
○ 보상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대토계약일 전일까지이자(3년만기 국고채 수익율 또는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 것 적용) 매년(단리) 또는 인시불(복리)지급

◎ 대토공급가격

○ 주택용지(단독,공동,주상복합) : 감정가액
○ 상가용지 등: 감정가액 X 평균낙찰률(120%한도)

◎ 대토보상권 전매제한(토지보상법 63조4항)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포함)는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때까지 전매가 불가함
○ 대토보상권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가능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혜택(조세특례제한법77조의2)

2017년 10월 15일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현지거주자 40%감면 또는 과세이연(리츠 현물투자시 1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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