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부가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부터 본인의 근로소득이 일정부분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대상,신청자격 및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신청장려금은 연1회로 진행하는 정기신청과 연3회로 신청하는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장려금개요 및 신청방법

본인이  일을 한것에 비해서 충분한 급여나 소득을 올리지 못한경우,즉 노력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의 급여를 일정부문 정부에서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하루종일 열심히 일해도,한달 내내 일을해도 한달에 100만원도 못번다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근로장려를 위해도입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정기신청기간이며, 국세청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로 신청안내가 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일반신청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ARS신청방법 :

▷1544-9944로 전화

1. 장려금 1번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3. 신청 1번

4. 개별인증번호(8자리)#

5. 동의하고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종료

▶모바일 손텍스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함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PC 홈텍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개별 인증서(인증번호,핸드폰 인증)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신청 →간편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 2021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대상 : 직장인만 가능

○ 정기신청 : 2021.05.01~2021.05.31
  ☞ 지급기한: 3개월이내
  ☞ 신청대상 : 직장인,개인사업자 모두가능

○ 기한후 신청: 2021.06.01~2021.11.30
☞ 지급기한 : 4개월이내
☞ 신청대상 : 직장인,개인사업자 모두가능

근로장려금 대상


➀ 근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이하인 회사  또는 자영업 및 종교인으로 일을하는 사람으로 국가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을 안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② 소득금액조건 및 최대지급금액은?
 
혼자살며 단독근로하는 경우
    - 지급금액 : 최대 150만원 지급
    - 소득대상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 총 재 산  : 전년도 기준 2억원 미만
    -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 390만~910만원구간
      

○ 부부가 사는데 한명만 근로하는 경우
     - 지급금액 : 최대 260만원 지급
    - 소득대상 : 3,000만원 미만
    - 총 재 산  : 전년도 기준 2억원 미만
    -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 690만~1410만원구간

○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
    - 지급금액 :최대 300만원 지급
    - 소득대상 :3,600만원 미만
    - 총 재 산 : 전년도 기준 2억원 미만
    -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 790만원~1710만원구간

③ 가구 및 재산 판단기준일은?
     - 가구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 재   산 : 2020년 6월 1일 기준

※ 재산산정은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을모두합하고,부채(대출등)는 차감되지 않음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국세청자료 입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3,000만원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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