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중개실무) 주소 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요령

 🔆 중개보수  청구시 주소 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하남시  풍산동 모습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였을 때, 미납자의 초본발급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채권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서에게 확인 받아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행정자치부 2014. 8. 25) 
업무절차는 먼저 내용증명서를 보낸 다음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받아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 등정당한 이해관계 되는 자에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2 제4호)

 💙 신청시 구비서류 :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내용증명(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전단, 별표 제8호 나목)
- 실무에서 적용여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 중개실무 한방에 끝내기(류상규著,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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