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 총정리

2026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인상이 되었으며,평균 가입자 기준(만72세,주택가격 4억원)으로 매월 1,297,000원에서 1,338,000원으로 전년대비 3.13%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저가 주택 보유자는 6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100세 시대,2026년 3월 1일 1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기쉽게 총정리 하였습니다.

✅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①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1)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한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주택금융공사의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리모형 주요변수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1,297,000원 → 월 1,338,000원 수령(3.13% 증가)

- 주택연금 도입 이래 최초로 계리모형 개편을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2% 이상 인상

2)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부부중 1인 기초연금수급자,부부합산 1주택이면서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확대

-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 3천) 기준 월 1,240,000원의 경우 일반가입자 530,000원  → 우대가입자 654,000원

② 주택연금 가입부담 완화

1) 초기보증료 인하

현행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으로 인하하고,
연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인상함

- 주택가격이 4억원인 경우 초기보증료 600만원 → 400만원(↓200만원 감소)

2) 초기 보증료 환급 기간 확대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 환급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 해지시 까지로 환급 기간 연장

③ 가입자 편의성 제고

- 현재 주택연금을 가입을 위해 가입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2026년 3월 1일이후 가입시점 부부합산 1택자가 질병치료,자녀봉양,노인거주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시,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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